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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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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며, 신청 가능한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또는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자)
  • 해당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 연령 및 세대 유형에 따라 구분된 공급 대상에 포함될 것

👉 특히 1인 가구의 경우도 자격 조건이 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은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 유형 기준 중위소득 비고
1~2인 가구 100% 이하 단독세대주 포함
3인 이상 가구 120% 이하 다자녀, 신혼부부 포함
우선공급 대상 70% 이하 보호종료아동, 장애인 등

※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2025년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자료에 따라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20만 원이라면,
100% 기준인 해당 가구는 총소득이 32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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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자산 기준

소득 외에도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보유금액: 21,55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충족돼도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국토교통부 '내 자산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자동차 가액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우선순위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서울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해당 공급 지역 거주자 (해당 자치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자

✅ 2순위

  • 서울시 거주자 (타 자치구 포함)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자
  • 일반 청년 1인가구, 사회초년생 등

✅ 3순위

  • 수도권 거주자 (서울 외 경기·인천)
  •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해당 지역 거주 여부’와 ‘우선공급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자치구 내에서 청약하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거주 이전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장기전세주택은 청년층,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자 모두에게 중장기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해당 자치구 거주, 우선공급 대상 포함 여부, 무주택 기간 등 세부 항목들이 실제 청약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청약 공고문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 장기전세주택 신청을 앞둔 예비 신청자 분들께 이 정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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