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 매입임대주택 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매입임대 신청방법 LH매입임대 신청 바로가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형에 따라 시세 30~40% 또는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이고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방법은 아래의 LH 청약홈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회원가입 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