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2형)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총정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유형은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직접 원하는 전세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 예전보다 완화된 소득 조건과 높은 지원한도액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주거비용을 절약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1.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공급현황 및 내용
- 공급호수 : 1,000세대
서울시(SH)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및 우선순위
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며, 신청 가능한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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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신생아 가구로 분류되어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도 대상이 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순위 | 대상 | 자격 요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 소득 :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 :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자세한 소득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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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지원대상 주택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2억4천만원)의 250%인 6억원의 전세매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부담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입니다.
즉, 수도권에서 2억짜리 전세를 구하면 4천만원은 입주자 부담, 1억6천만원은 LH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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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지원보증금 금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지원보증금은 금액에 따라 연이율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5.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신청방법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임대주택 청약 탭에서 해당 공고문을 통해 청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신청기간은 2025.04.30. (수) 10:00 부터 2025.12.31. (수) 18:00 까지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6. 마무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 가정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 대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국가가 함께 준비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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